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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거주의무와 관련한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거주의무와 관련한 질의모음

[목차]

1.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3.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4.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5.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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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거주의무는 거주의무자(해당 주택청약의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의무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거주의무자 역시 세대원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생업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을 간헐적으로 오가는 경우는 거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답변]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른 거주의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기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해당 사업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x, 조합원 외 인원에게 청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o
 

 

3.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 원칙적으로는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나,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의무 간주사유를 확인할 시 해당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변경된 세대의 세대원 전원으로서 거주간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답변]
▶ 청약 신청시부터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상황이 부득이하게 달라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예시) 당초 경기 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 거주의무자가 청약 신청 시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라면,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5.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지?

[답변]
▶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상기 거주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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