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3.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4.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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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 거주의무는 거주의무자(해당 주택청약의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의무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거주의무자 역시 세대원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생업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을 간헐적으로 오가는 경우는 거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2.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 등도 포함되는지?
[답변] |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른 거주의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경기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해당 사업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x, 조합원 외 인원에게 청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o |
3. 생업 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 전원’이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의 세대원이란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
▶ 원칙적으로는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을 의미하나,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의무 간주사유를 확인할 시 해당 내용을 소명함으로써 변경된 세대의 세대원 전원으로서 거주간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청약 신청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거주의무기간 중 타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답변] |
▶ 청약 신청시부터 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상황이 부득이하게 달라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예시) 당초 경기 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 거주의무자가 청약 신청 시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라면, 향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부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5.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경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지?
[답변] |
▶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상기 거주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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