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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2)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2)전매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불법전매를 목격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불법전매 자진신고 포함)

 

2. 입주자선정일이 12월 15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2020. 6.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4.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2020. 12. 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5.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1회 전매 횟수가 차감되는지?

 

6.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30%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또 20%의 지분을 추가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7.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전매받은 분양권의 경우 횟수 제한을 받아 더 이상 전매가 불가한데, 부부공동명의도 할 수 없는지?

 

8.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당초 전매제한 기간 6개월). 그런데 배우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망하여 본인이 해당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지?

 

9.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 기존 분양권은 어떤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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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전매를 목격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불법전매 자진신고 포함)

[답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목격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833-4324). (cleanbudongsan.go.kr)

 

 

2. 입주자선정일이 12월 15일이고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
▶ 다음해 6월 14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6월 15일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권 거래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2020. 6.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지정 전 비규제지역일 때의 당초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습니다.

 

 

4.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2020. 12. 18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을 즉시 적용받으므로 해당 미분양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으며,


▶ 지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회 전매 가능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까지 전매 불가)

 

 

5.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1회 전매 횟수가 차감되는지?

[답변]
▶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에 해당하여 1회 전매 횟수가 차감되므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까지 더 이상의 전매가 불가합니다.

 

 

6.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30%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또 20%의 지분을 추가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답변]
▶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에 해당하여 1회 전매 횟수가 차감되므로,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까지 더 이상의 전매가 불가합니다.


▶ 다만,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 지분 증여가 가능합니다.

 

 

7.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전매받은 분양권의 경우 횟수 제한을 받아 더 이상 전매가 불가한데, 부부공동명의도 할 수 없는지?

[답변]
▶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4항제7호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부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8.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당초 전매제한 기간 6개월). 그런데 배우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망하여 본인이 해당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지?

[답변]
▶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전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분양권을 상속받은 자는 원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초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일까지의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9.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 기존 분양권은 어떤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지?

[답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는 것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해당 지역에서 당초에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은 여전히 적용받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까지로 전매제한기간이 변경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에는 지정 전에 적용되어왔던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여전히 적용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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