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

청약FAQ - 기타자격(분양대행자 등)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기타자격(분양대행자 등)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사업주체는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2. 분양대행자의 자격은?

 

3.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대행 자격이 필요한지?

 

4. 제3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5. 잔여물량 무순위 공급, 미분양 물량 선착순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 자격을 가진 자가 대행하여야 하는지?

 

6.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7. 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8.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준공후 임대 또는 분양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주체는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의 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절차와 방법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법 제54조의2에 따라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체가 인력을 고용하여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격을 갖춘 업체(이하 “분양대행자”라 함)에게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분양대행자의 자격은?

[답변]
▶ 「주택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행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1호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제5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분양대행 자격이 필요한지?

[답변]
▶ 분양대행 관련 규정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3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답변]
▶ 「주택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위 1~4까지의 내용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위 업무를 제외한 단순 안내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대행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잔여물량 무순위 공급, 미분양 물량 선착순 공급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대행 자격을 가진 자가 대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분양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나,


▶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므로, 분양대행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업무를 대행해야 할 것입니다.

 

 

6.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 건설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검토 과정에서 공급 세대 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및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견본주택 건축가능 시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
▶ 「주택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2조제1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기위한 마감자재 및 가구를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견본주택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8.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준공후 임대 또는 분양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리시설을 준공 후 분양(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