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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재당첨 제한과 관련하여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30.

[주택청약 재당첨제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

 

2.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3.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4.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기준

 

5.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6.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7.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8.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9.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10.부부 중 한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11.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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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2.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답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 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배우자 제외)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제47조의3의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만 확인하므로 두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판단기준

[답변]
•증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 (청약홈 경고메시지 표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음)

 

 

5.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답변]



•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6. 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답변]

 

 

7.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세대주 등 1순위 요건을 갖추어 함께 청약을 신청,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답변]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부부 중 1인만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됩니다.

 

 

8.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동일한 민영주택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예: 남편 특별공급, 아내 일반공급)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은 유효한지? 

[답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남편의 특별공급 당첨은 유효하나, 아내의 일반공급 당첨은 재당첨제한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 됩니다. 


•부부 중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을 신청하여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 유효,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부적격 X)

 

 

9. 동일 세대 내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답변]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의 제한 여부를 검색


•따라서 중복 당첨된 주택 중 하나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타 당첨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당첨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10. 부부 중 한명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다른 한명은 비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다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규제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어 그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당첨은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11.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8.5.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5.4., 일부개정)」 부칙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 재건축사업 



•따라서 2018년 5월 4일 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만, 


’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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