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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민영주택 가점제에 관련된 질의모음-(1)

by Spurs-* 2022. 4. 30.

[민영주택 가점제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2.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3.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되어 청약신청할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4.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은?

 

5.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6.이혼 및 재혼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7.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최초 혼인을 하였고,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8.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되는지?

 

9.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10.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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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어려운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답변]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되어 청약신청할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답변]
•외국인이 귀화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합니다. 


•또한, 과거 외국인 신분일 때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35세에 귀화하여 40세에 청약하는 무주택인 귀화 내국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산하여 10년 인정.

 

 

4.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은?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혼인 이전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자 명의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한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최초로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5.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세대 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점제 신청은 가능하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6. 이혼 및 재혼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답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및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가 이혼 후 동일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재결합한 배우자의 이혼기간 동안의 주택소유 이력도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시점부터 다시 법적인 부부로 재결합한 시점 사이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주택소유 이력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후 주택을 소유하다가 재결합 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7. 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최초 혼인을 하였고, 이후 이혼·재혼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답변]
•청약신청자가 최초 혼인 이후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혼한 배우자 또한 재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8. 부양가족 가점에 본인도 포함되는지?

[답변]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답변]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혼인 또는 혼인 후 이혼한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되,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혼한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의 미혼인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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