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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가점제 재당첨 제한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by Spurs-* 2022. 4. 30.

가점제 재당첨 제한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목차]

1.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 투기과열지구 또는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2.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 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지?

 

3.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지?

 

4.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5.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6.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7.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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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 투기과열지구 또는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답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 가점제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남편은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8.5)한 민영주택(B)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둘다 가점제로 당첨 가능.




[사례. 2]
남편이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된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부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므로 8.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민영주택(B)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으며, 아내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 


 

 

2.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 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지?

[답변]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미달된 경우에는 청약시 가점제로 신청하였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향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가점제 예비입주자가 추가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아 2년간 가점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제한됩니다. 

 

 

4.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전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된 배우자는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 될 수 없습니다. 

 

 

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따라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여부 및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7.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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