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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당첨자관리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제한 질의모음

by Spurs-* 2022. 4. 30.

청약당첨자 관리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순위 제한 질의모음

[목차]

1.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2.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 되는지?

 

3.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6.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7.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8.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9.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10.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11.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12.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13.어떤 경우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14.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15.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16.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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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되며, 


•이외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재당첨제한(공급규칙 제54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공급규칙 제55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제28조제6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원 등 포함)가 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재당첨 제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선정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2.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 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다만, 위의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 가능.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제한기간이 적용됨.
 

 

3.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4.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답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6.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미분양 주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

 

 

7.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최초 공급 시 경쟁이 발생(최초공급 주택 수≤신청자 수)한 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을 말함.

 

 

8.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단 관리 규정인 제57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9.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청약 시 5년간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급규칙 제54조가 적용되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인가권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경우 지체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당첨자에 해당이 되어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의 당첨자 명단 통보서에는 주택형, 동·호수, 당첨자 성명, 당첨자 발표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되지 못하고 나중에 통보되었다면 통보서 상의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5호(지역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 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시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입주권,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양도받은 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지역주택의 경우에는 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나,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보류지나 체비지 물량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공급받아 시·군·구청장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3. 어떤 경우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자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④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⑤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⑥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자 명단 삭제가 불가하며, 당첨된 이후 ①~③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비조합·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①∼③이 적용되지 않으며, ④~⑤만 적용 가능


또한, ④~⑤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분양보증기관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제한으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1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것을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세대원 중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당첨지역 무관),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16.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지? 

[답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인과 그 세대원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제한사항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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