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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4)

by Spurs-* 2022. 4. 29.

무허가건물 관련 외 질의모음

[목차]

1.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2.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5.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6.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7.소형·저가주택등이란?

 

8.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9.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10.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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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답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제53조제7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해당 지자체(건축부서)의 공적인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53조 제7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명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문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공식적인 서류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 사진으로는 증빙되지 않음.

 

 

2. 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최초 구입 당시 주택의 공유지분이 아닌 숙박시설의 회원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서(리조트 홍보자료, 계약서, 회원권 등 관련자료를 통해 사업주체에게 증명 필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7호를 적용하여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답변]
•종전의 건축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무허가건물이란 신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1)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을 받아오거나, 


•(2) 청약신청자가 직접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건축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재산세 부과 내역서 상의 면적으로, 당시에 그 지번에 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은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주택 신축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청약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통해 직접 사업주체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불가.


•다만,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지자체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5.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조의 무허가건물은 건축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적법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바,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공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7. 소형·저가주택등이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에 의하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8.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답변]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9.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답변]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10. 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과거에 기준금액(수도권 1억3천만워)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전체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은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의미(공고일 이후 주택공시가격 미포함) 


•반대로 지금까지 주택공시가격이 한 번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전체 기간을 유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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