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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5)

by Spurs-* 2022. 4. 30.

주택청약관련 주택소유여부 관련질의

[목차]

1.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2.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3.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4.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6.「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7.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

 

8.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9.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답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소형 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wetax.go.kr 사이트 홈>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참고


•토지가격 :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고시 또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가격이므로,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공급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전체 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 적용여부를 위한 주택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 소유면적 / 전체면적) *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규정은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공공주택 포함) 일반·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답변]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바, 동일 세대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소형저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 제53조 제9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또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 매각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보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각 호(5호 제외) 기 매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제5호 기 매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은 제53조제5호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의해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형의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잔여(미분양, 미계약)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의 존재(미계약) 여부는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당첨자가 동호수 확인 후 계약을 포기하고 동일 단지의 다른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분양권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

[답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검색 시 조회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8.2월 이후 최근 5년간의 분양정보/경쟁률 조회 가능)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해당 주택단지를 공급한 사업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해당 주택의 미분양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분양정보 경쟁률 확인에서 최근 5년간(’18.2월 이후)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최초공급받은 경우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분양 분양권의 최초계약 여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업주체와의 최초계약 여부 및 사인간 전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9.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의하면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 59조가 적용되고, 제27조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53조제10호가 적용되는 미분양 분양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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