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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기타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해당지역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에서 가점제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해당지역 최저가점 34점, 경기도 최저가점 44점, 기타지역 최저가점 40점) 

 

4. 가점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의 가점 재산정 결과 점수가 낮아진 경우 부적격 판단 기준은?

 

5.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6.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형 배정물량이 1세대이며 당첨자가 1명, 예비입주자가 1명 선정되었고 당첨자의 신청가점은 40점이나 재산정결과 35점이며, 예비입주자의 점수가 28점인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자 인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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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달받은 주택소유 검색결과, 세대원 및 청약 제한사항 관련 정보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2.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기타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 해당지역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해당지역에서 낙첨되고 기타지역에서 당첨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비록 해당지역에서 당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약자격 상향 지원으로 인해 자격이 없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입주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경우 부적격으로 보아야 하며, 


▶ 다만, 해당 주택형의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포함)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1순위 신청자 모두가 주택을 공급받고, 2순위 신청자까지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당첨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해당지역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에서 가점제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해당지역 최저가점 34점, 경기도 최저가점 44점, 기타지역 최저가점 40점) 

[답변]
▶ 경기도 거주자가 경기도 커트라인 점수인 44점으로 당첨되었으나 가점에 오류가 있어 재산정한 점수가 42점으로 경기도 최저가점보다는 낮으나 기타지역 최저가점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산정한 점수가 40점으로 기타지역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타지역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되었다면 정당당첨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4. 가점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의 가점 재산정 결과 점수가 낮아진 경우 부적격 판단 기준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부적격 당첨자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점제 예비입주자의 경우 재산정 점수가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답변]
▶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거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약신청일 분리여부와 무관하게 그 당첨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형 배정물량이 1세대이며 당첨자가 1명, 예비입주자가 1명 선정되었고 당첨자의 신청가점은 40점이나 재산정결과 35점이며, 예비입주자의 점수가 28점인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자 인지? 

[답변]
▶ 배정물량 1세대, 당첨자 1명인 경우에는 재산정 점수와 최저가점 비교가 제한되므로 차순위자(예비 1번)의 점수와 비교하여 당첨자의 재산정 점수가 차순위자의 점수를 초과하였다면 유효한 당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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