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

청약FAQ -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2.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부적격으로 인하여 당첨이 취소된 이후 해당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제한 기간은? 

 

3. 주택건설지역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4.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5.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6.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60일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 명단을 파기한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7. 예비입주자가 없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8. A, B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여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는데, A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9.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 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잔여물량이 공급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답변]
▶ 부적격자 당첨자의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청약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신청 및 당첨 가능.

 

 

2.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부적격으로 인하여 당첨이 취소된 이후 해당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제한 기간은?

[답변]
▶ 부적격 당첨자는 취소된 주택의 당첨일부터 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지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는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3개월


▶ 부적격으로 인한 입주자 선정 제한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약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후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당첨일부터 1년이 지나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주택건설지역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답변]
▶ 우리부는 예비입주자 소진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0%,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지방광역시의 경우 300%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40%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4.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답변]
(일반공급)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전체 특별공급 낙첨자를 대상(이전기관 특별공급 별도)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전체 특별공급의 잔여세대(부적격·계약포기 등) 물량을 통합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5.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가 의사를 확인하여 참가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숫자가 잔여물량과 일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차순위 예비입주자에게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 참가의사를 표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 추첨을 실시하고(이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므로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해당 명단을 통지), 이후 동호수 배정 추첨 이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차 순위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60일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 명단을 파기한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답변]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 동 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근거가 없어 파기해야 하므로, 


▶ 이 경우에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

 

 

7. 예비입주자가 없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자격요건 미비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 예비입주자 순번 소진, 명단 파기 등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급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따라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며, 비공개 및 수의계약은 불가합니다.

 

 

8. A, B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여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는데, A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에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A주택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주택의 당첨일이 이 동일한 날이라면 당첨된 B주택을 공급받을 수만 있을 뿐, A주택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는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A주택의 동·호수 추첨에도 참여하여 추가입주자로 통지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으로 모든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 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잔여물량이 공급되는지?

[답변]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