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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무순위청약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무순위청약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2.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3.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경쟁 발생, 공급물량≤신청자 수), 부적격 및 계약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4.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경쟁 미발생, 공급물량 > 신청자 수) 잔여물량 공급방법은?

 

5.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대행 의뢰가 가능한지?

 

6.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7.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8.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잡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9.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적용이 가능한지?

 

10. 동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시 당첨자가 무순위 청약에 다시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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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답변]
▶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6조제5항단서, 또는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답변]
▶ 과거 무순위 청약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아래 무순위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3.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경쟁 발생, 공급물량≤신청자 수), 부적격 및 계약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답변]
▶ 동일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물량에 따라 탄력적인 예비입주자 비율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경쟁 미발생, 공급물량 > 신청자 수) 잔여물량 공급방법은?

[답변]
▶ 선착순 공급 가능(미분양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5.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대행 의뢰가 가능한지?

[답변]
▶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 시 청약홈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청약홈에 의뢰할 경우, 모집공고·접수·입주자선정·주택소유확인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답변]
▶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7.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답변]
▶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청약홈 이용이 의무화되어 일률적인 자격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그간 적용에서 제외했던 재당첨 제한, 부적격자 제한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8.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잡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규정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동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시 당첨자가 무순위 청약에 다시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는지?

[답변]
▶ 최초 입주자모집 시 ① 당첨자, ②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③ 부적격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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