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3.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경쟁 발생, 공급물량≤신청자 수), 부적격 및 계약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4.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경쟁 미발생, 공급물량 > 신청자 수) 잔여물량 공급방법은?
5.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대행 의뢰가 가능한지?
6.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7.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8.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잡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9.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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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답변] |
▶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6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6조제5항단서, 또는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2.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답변] |
▶ 과거 무순위 청약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아래 무순위 절차를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
3.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경쟁 발생, 공급물량≤신청자 수), 부적격 및 계약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답변] |
▶ 동일한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반복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물량에 따라 탄력적인 예비입주자 비율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경쟁 미발생, 공급물량 > 신청자 수) 잔여물량 공급방법은?
[답변] |
▶ 선착순 공급 가능(미분양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 |
5.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대행 의뢰가 가능한지?
[답변] |
▶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 시 청약홈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청약홈에 의뢰할 경우, 모집공고·접수·입주자선정·주택소유확인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답변] |
▶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7.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답변] |
▶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청약홈 이용이 의무화되어 일률적인 자격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 그간 적용에서 제외했던 재당첨 제한, 부적격자 제한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8.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잡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9. 무순위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규정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10. 동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시 당첨자가 무순위 청약에 다시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는지?
[답변] |
▶ 최초 입주자모집 시 ① 당첨자, ②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③ 부적격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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