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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프리랜서/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소득산정 질의응답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프리랜서/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소득산정 질의응답

[목차]

1.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소득증빙은? (보험모집인 등)

 

2.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입니다. 과세관청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서류가 제출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3.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경우 월평균소득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5.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일반적인 월평균소득산정 방식은?

 

6. 일반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면서 부가적인 소득 (사업/기타소득) 발생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 (CASE 별 예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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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소득증빙은? (보험모집인 등)

[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합니다. 


▶ 위의 대상자가 아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수입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인 등의 특성상, 근무처가 달라지더라도 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전년도의 소득발생 기간 동안의(12月) 기간으로 월할계산 합니다. 


▶ 일반 사업자와는 달리 계속적인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로 인한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한 소득산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입니다. 과세관청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서류가 제출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 날인)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표준소득월액을 통해 월평균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서류 발급조차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 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무처가 달라지거나 재직상황을 증빙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직 회사의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 소득산정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경우 월평균소득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답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여야 함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 총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위와 같은 산식을 따르며, 총 월평균소득은 (사업소득/사업기간) + (근로소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동일 기간내 소득 발생 중 ①일반근로자로서 퇴직한 경우 / ② 사업장 폐업한 경우, 위의 산식을 통하여 전년도 소득의 제외를 통해 월평균 소득산정 가능함 

 

 

5.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일반적인 월평균소득산정 방식은?

[답변]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면서, 전년도에 소득활동을 한 경우 전년도에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소득(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의 소득 모두 합산)을 12개월(1년)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ex) 1200만원(전년도 3곳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12개월 = 100만원



▶ 이때,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등)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동시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 발급불가 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증빙의 과세대상소득액에 프리랜서 소득(전년도 발생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야 함. 

 

 

6. 일반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면서 부가적인 소득 (사업/기타소득) 발생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답변]
▶ 운용지침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 총 소득 = 사업(기타)소득 + 근로소득


▶ 위와 같은 산식을 따르며 총 월평균소득은 (사업(기타)소득/발생기간) + (근로소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포괄적인 소득을 합산과세 하였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상기의 서류가 월평균소득 산정에 우선합니다.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 (CASE 별 예시)

[답변]
[CASE 1] 소득의 발생/귀속년도가 같다면 근로 및 사업소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증빙하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 총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CASE 2] 과세관청의 신고기한 미도래 등의 시차에 따라 발급가능 소득금액증명원의 귀속연도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소득증빙 하여야 할 것입니다. 

21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한하여 전년도(’20년도) 종합소득신고기한 미도래하였을 때, 전전년도(’19년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할 수 있음을 감안, 다음의 산정방식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 19년도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2019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 급여(2019년)

* 19년도 사업소득 + 근로소득금액(2020년)으로 전년도 소득 계산하여야 합니다.



[CASE 3] 전년도 사업개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로 확정(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9조3항4호(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11조3항4호)을 준용합니다. 

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기간의 소득이 산정된 경우로 사업소득의 증빙에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과세금액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 추정금액 +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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