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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주택공급절차(규칙)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9.

청약FAQ - 주택공급절차(규칙)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3.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이 되는지?

 

4.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5.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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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ㆍ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전체 물량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며, 일부 물량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주택법」 제54조제1항 위반으로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차.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
가)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한 경우: (1차위반) 등록말소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동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 사용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30세대 이상임에도 공구를 구분하여 각각 3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여야 합니다.
 

 

3.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이 되는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등)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각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위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건축주는 임의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이 규칙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 따라서 주택 및 복리시설이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더라도,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적용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공동주택 3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 1항 및 제59조 


▶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요건을 갖추어(제15조, 제16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후(제20조) 공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제19조제1항)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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