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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기타 특별공급/우선공급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2.

기타 특별공급/우선공급 관련 질의모음

[목차]

1.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2.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제36조제1호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급 가능한지?

 

5.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6.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란?

 

7.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면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절차는?

[답변]
(사업주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및 해당 추천기관에 특별공급대상자 추천 의뢰(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추천기관) 모집안내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경과 이후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 청약신청 안내 


(참고) 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장애인(시·도지사), 중소기업근로자(중소벤처기업부), 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등 


(추천대상자) 특별공급 청약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2.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관추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광역권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만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추천기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하고 있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가점 등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당 추천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추천기관인 해당 지자체(시·도지사)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6조제1호의 철거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이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은 반드시 공공사업일 필요는 없으나, 철거주택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되는 등 관계법령과 철거의 인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철거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위한 우선순위기준 등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자격,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급 가능한지?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는 별도 법률로 규정한 보상대책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가목에 따라 공급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제22조, 제54조, 제57조를 적용하며,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당첨자로서 재당첨제한 대상에는 해당하나,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1회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5.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이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30호 또는 30세대)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건설, 공급하는 건축물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 27조제4항제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건축주에게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주체(건축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금조달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취해 토지소유자들이 별도의 조합을 만들거나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신탁회사와 등록사업자가 공동건축주로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의 우선공급 인정여부는 승인권자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다면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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