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

(청약FAQ)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청약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2.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3.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4.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5.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양가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6.외국인이 귀화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7.계부ㆍ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8.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9.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청약신청자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야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답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세대분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간은 부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청약신청자의 생모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속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정정 이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답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피부양자가 90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해외 체류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4.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어머니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답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에 따르면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경우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분리세대원으로 주택소유를 검색하여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양가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는?

[답변]
•노부모 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판단 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함께 부양하고 있고 모든 직계존속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중 한 명만 피부양자로 볼 수 있으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이력(무주택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피부양자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외국인이 귀화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외국인이 귀화 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거주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거주지와 동일하고, 국적 취득 이후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총 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이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계부ㆍ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우리 민법과 가족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양 등에 따라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계모 또는 계부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영 주택의 부양가족 가점제 산정 시에도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닌 계모 또는 계부는 청약신청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해당하며 본인과의 관계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따라서,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닌 계모, 계부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제53조제6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9.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답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6조제2호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따라서 청신청자약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더라도 피부양자,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규정 미적용.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