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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답변] |
▶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소득산정 기준과 달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15]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 전반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별표 15] 소득기준 조사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 |
2. 상시근로자의 소득산정 기준 및 확인 방법은?
[답변]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1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3. 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은?
[답변] |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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