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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8.

청약FAQ -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소득산정

[목차]

1.직장가입자(사업장 재직 근로소득자) 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2.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3.소득증빙서류는 원본제출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4.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5.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6.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해야 하는지?

 

7.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8.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 / 복권 당첨(기타소득) / 이자, 배당소득 등은 합산하는지?

 

9.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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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사업장 재직 근로소득자) 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답변]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발생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해당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전년도 전직(이직)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답변]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법인사업자(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위촉증명서 등으로 증빙)으로 나누어 산정. 

발급대상자 아닐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3. 소득증빙서류는 원본제출시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는? 

[답변]
▶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5.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답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원*이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공급신청자(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6. 올해 통계청에서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네, 통계청에서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OO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소득비교하시면 됩니다.

 

 

7.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개인연금 포함)등의 소득포함 여부는?

[답변]
▶ 객관적인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비과세대 상 소득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퇴직소득(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 / 복권 당첨(기타소득) / 이자, 배당소득 등은 합산하는지?

[답변]
▶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시 고려치 아니하며,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일정 기준 미만은 분리과세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 소득 등이 기준금액 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9. 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답변]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발급이 가능한 소득증빙 서류를 당첨자 혹은 예비입주자 선정되어, 사업주체의 소득서류 심사 시점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과세관청 기준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서류 심사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