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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3)

by Spurs-* 2022. 5.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3)

[목차]

1.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 납부 시행(2018년) 전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농업종사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4.청약신청지역에서 우선공급 요건으로 일정기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5.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는지?

 

6.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7.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8.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 직계존비속의 해외체류여부도 확인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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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 납부 시행(2018년) 전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과거 소득세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의 소득세 납부 이력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화 이전/이후의 연속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하여야 함)

 

 

4. 청약신청지역에서 우선공급 요건으로 일정기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요건 미충족자 및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 포함됩니다.(’21년도 2/2 개정) 


•함께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만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세대원으로는 인정되므로 세대원의 자격(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을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답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7.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시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답변]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또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참고)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참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표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8.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 직계존,비속의 해외체류여부도 확인하는지?

[답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시에는 직계존, 비속의 해외체류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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