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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자녀수 산정 기준

 

2.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수 인정 여부

 

3.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해당시·도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4.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등 질의

 

5.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항목 중 한부모 가족 판단기준은?

 

6.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7.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8.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은? (외국인일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지)

 

9.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10.다자녀 특공시 청약신청자의 신청 가점은 80점이나 사업주체에서 재산정한 점수는 75점, 당첨 커트라인(최저점)은 75점인 경우 당첨으로 인정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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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수 산정 기준

[답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2.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수 인정 여부

[답변]
•외국인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에 포함되나, 민영주택 가점제 상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해당시·도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해당시·도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ㆍ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4.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등 질의

[답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3세대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을 경우 3세대 이상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직계존속과 계부·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신청자의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여부만 판단합니다.(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기준과 다름)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되어 주민등록등초본에 부(父) 또는 모(母)로 표시되면 직계존속에 해당) 


•3세대 이상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경우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세대구성 항목 중 한부모 가족 판단기준은?

[답변]
•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상 한부모가족 배점의 경우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한 기간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한부모가족일 것을 의미합니다.

 

 

6.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 판단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답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의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만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 혼인 전 처분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은? (외국인일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지) 

[답변]
•공급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본)로 증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례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다자녀 특공 운용지침 별표1 기준과 같이 수도권인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시도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인인 당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거주지로 거주기간을 증빙하고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뒤부터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상 거주지에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이 변경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을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9.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시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해당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점기준표의 3세대 구성 및 무주택기간 판단 시에도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0. 다자녀 특공시 청약신청자의 신청 가점은 80점이나 사업주체에서 재산정한 점수는 75점, 당첨 커트라인(최저점)은 75점인 경우 당첨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기준표 하단 유의사항란에 보면 동점자 발생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이 많은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점 낙첨자 중 자녀수가 동일하고 나이도 동일한 낙첨자들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가점과 연령(생년월일)을 당첨 최저점인 자의 점수․자녀수․연령(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생년월일이 최저점인 자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생년월일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생년월일을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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