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계속적으로 재직한 일반근로자일 경우 소득 확인 시 기준은?
2.전년도 동일직장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소득인정은?
3.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장의 정규직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전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6.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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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계속적으로 재직한 일반근로자일 경우 소득 확인 시 기준은?
[답변] |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총급여액’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2. 전년도 동일직장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소득인정은?
[답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자격을 득한 시점이 계약직으로 일한 때부터라면, 전년도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
3.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장의 정규직사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는?
[답변] |
▶ 동일 근무지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가 된 시기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소득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정규직(직장가입자)으로 전환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금년도(직장가입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신규취업자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년도에 정규직(직장가입자) 전환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이전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 역시 증빙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 과세관청(홈텍스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역시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연봉)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로 갈음합니다. |
5. 전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답변] |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셔야 합니다. ▶ 다만, 전년도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해당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하여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금액/사업기간으로 사업소득을 추정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통해 임대소득을 증빙합니다. |
6.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 별도로 정상급여에 대한 추정없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 동일 사업장 ‘직장가입자’라면 내부적인 근로조건, 정규/계약직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자로 보아 소득산정하면 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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