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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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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온천 발견 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ᆞ이용 종료신고

질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 후 온천 발견신고를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회신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온천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고 온천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함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계속해서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한편,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참조: 지하수법 제9조의3, 제10조, 제39조 및 제40조

 


 

2. 굴착심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지하수 준공시설의 굴착심도 변경(추가굴착)이 가능한지? 지하수 시설의 굴착 심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회신 -(2)
준공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추가로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변경허가(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즉,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한편, 현행 지하수법에는 굴착심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음
출처: 

 


3.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질의 -(3)
A는 B상가 목욕탕의 소유주로 B상가는 총43세대이며, 지하수 개발 토지는 입주자 공동 소유임.


A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고자 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하여 준공 가능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음 


이 경우 A가 미 준공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능한 행정처분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데 대한 하수도요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경우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0조

 


 

4.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1)

질의 -(4)
가정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본인소유 토지 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후 인접대지 경계에 지하수를 굴착하였는데 너무 가까이 굴착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함


이에 지하수법에는 특별한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니, 민법 제244조 규정에 의거 우물을 파거나 용수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물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사항과는 해당이 없는지?

 

회신 -(4)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지하수 개발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지하수 개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14조, 제16조 / 민법 제244조

 


 

5.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2)

질의 -(5)
지하수 개발에 거리제한은 있는지?
회신 -(5)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규정, 동일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및 50m이내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 합산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에 거리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음


또한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 / 민법 제244조

 


 

6. 지하수개발ᆞ이용 변경허가 대상

질의 -(6)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허가사항의 변경)와 관련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한다고 하였는데 양수능력은 변경하지 않고 굴착 깊이만 변경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6)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대상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되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굴착 깊이만 증가되고 펌프마력, 양정고, 토출관 지름 등은 전혀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출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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