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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 발견 신고에 따른 지하수 개발ᆞ이용 종료신고
질의 -(1)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 후 온천 발견신고를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종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시 지하수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
회신 -(1)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온천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고 온천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계속해서 종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한편,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조: 지하수법 제9조의3, 제10조, 제39조 및 제40조 |
2. 굴착심도 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 지하수 준공시설의 굴착심도 변경(추가굴착)이 가능한지? 지하수 시설의 굴착 심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
회신 -(2) |
※ 준공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추가로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변경허가(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즉,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한편, 현행 지하수법에는 굴착심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음 |
출처: |
3.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질의 -(3) |
※ A는 B상가 목욕탕의 소유주로 B상가는 총43세대이며, 지하수 개발 토지는 입주자 공동 소유임. ※ A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고자 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하여 준공 가능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관계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음 ※ 이 경우 A가 미 준공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능한 행정처분은? ※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데 대한 하수도요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제9조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 8]에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경우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 |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0조 |
4.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1)
질의 -(4) |
※ 가정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본인소유 토지 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후 인접대지 경계에 지하수를 굴착하였는데 너무 가까이 굴착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함 ※ 이에 지하수법에는 특별한 거리제한이 없다고 하니, 민법 제244조 규정에 의거 우물을 파거나 용수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물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사항과는 해당이 없는지? |
회신 -(4) |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서 지하수 개발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민법 제244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지하수 개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14조, 제16조 / 민법 제244조 |
5. 지하수 개발의 거리 제한 (2)
질의 -(5) |
※ 지하수 개발에 거리제한은 있는지? |
회신 -(5) |
※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 개발시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규정, 동일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및 50m이내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 지하수 개발시 양수능력 합산 규정이 있으며, 그 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에 거리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음 ※ 또한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 민법 제244조 |
6. 지하수개발ᆞ이용 변경허가 대상
질의 -(6) |
※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허가사항의 변경)와 관련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한다고 하였는데 양수능력은 변경하지 않고 굴착 깊이만 변경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6)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대상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가 해당되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굴착 깊이만 증가되고 펌프마력, 양정고, 토출관 지름 등은 전혀 변경이 없었다면,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음 |
출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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