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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1) |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
회신 -(1) |
※ 지하수 수질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명의자에 게 부과됨 |
참고: |
2. 정화시설 없는 지하수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2) |
※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화시설 없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지하수 수질기준 및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
회신 -(2) |
※ 지하수 시설 규모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관할 시군의 허가(지하수법 제7조 관련)를 받거나 신고(지하수법 제8조 관련)를 하고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수질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충족하면 정화시설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62호)” 의 제10조에 수질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에 용도별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1조 |
3. 지하수의 용도구분
질의 -(3) |
※ 단독주택의 신축건물에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외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일 경우, 용도 분류를 꼭 음용수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 상수도 이용 없이 지하수를 유일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지하수를 제외한 식수공급이 “불명확”한 상태만으로는 지하수의 용도를 “음용”으로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참고: |
4. 수질검사 부적합시 처리방안
질의 -(4) |
※ 지하수 개발 후 정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재검사가 가능한지? |
회신 -(4) |
※ 정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수질개선 조치 이후에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현재 개발ㆍ이용 중인 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며, ※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대상이 됨 |
참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5조 |
5. 지하수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
질의 -(5)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첨부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회신 -(5)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준공신공시 수질검사서를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질검사서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9조제2항제2호 |
6. 소방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면제 여부
질의 -(6) |
※ 생활용수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용으로만 사용 중인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면제가 가능한지? |
회신 -(6)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생활용수로서 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된 지하수 시설은 3년의 한번 씩 정기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 ※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정기수질검사에서 제외되므로, 문의하신 지하수 시설이 생활용의 소방용인 경우 정기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 |
7.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
질의 -(7) |
※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누구인지? |
회신 -(7) |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지하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를 의미함 |
참고: 지하수법 제16조제1항 |
8. 지열냉난방 시설의 용도 구분
질의 -(8) |
※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에도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신 -(8) |
※ 지하수법의 용도 정의로 볼 때 질의하신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농ㆍ어업용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일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하신 지열 냉난방시설에 대하여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7조의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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