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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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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한 경우 처리방안

질의 -(1)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되메움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1)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종료신고 절차 없이 되메움을 이미 행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9조 제4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3, 제39조제3호

 


 

2. 임의로 원상복구 한 시설의 처리 방안

질의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원상복구 한 시설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 -(2)
지하수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위와 같이 적법하게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적법하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3. 소재불명 지하수 시설의 처리방안 등

질의 -(3)
과거 신고 후 사용되었던 지하수 시설이 현재 소멸되어 버린 경우, 이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상복구를 시공업자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시행한 경우 벌칙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3)
소멸된 시설물에 대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접수받아 행정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멸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해당 토지 및 시설물이 적절히 원상복구 되었는지 등 현장상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가 아닌 자가 원상복구(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등은 제외) 하였다면 이는 지하수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3, 제37조제5호

 


 

4. 원상복구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한 경우 처분 방안

질의 -(4)
원상복구를 미리 시행한 후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 신고 없이 사전에 인발한 것이므로 지하수법 제39조제5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 -(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상복구계획서 및 신고증을 첨부하여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이전에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지하수법 제3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제3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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