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ㆍ지급방법 및 공탁금 처리 등에 대해

by Spurs-* 2024. 4. 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이 바뀐다고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지 여부

질의2.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조정금 산정 우선순위 여부

질의3. 우리 땅을 얻게 된 그 이웃들이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돈을 내고 지적소관청 조정금을 우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누가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 처리하고 그 공탁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5. 공무원이 합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6. 사업시행과 추진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상부기관에 고발하고 있는데 편파적인 답변만 하고 자료 제시를 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7. 국토부 감사실에 글을 올리는 방법

 

 

[2. 회신요지]

아래 참조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 담당자가 주민설명회 시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따른 등기촉탁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질의2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이 우선임.


(질의3 답변) 조정금의 납부와 지급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5조제4항에 의거 지적소관청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질의4 답변) 조정금 수령권자가 조정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지적소관청이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며, 「공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면서 국고로 귀속됩니다.


(질의5 답변) 경계결정은 재산권과 관계되므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무원이 경계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6 답변) 지적소관청에 확인결과,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ㅇㅇ광역시장이 ‘17.5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고시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시행과 추진과정에서의 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확인은 지적소관청 및 ㅇㅇ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시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7 답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게시판에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총괄과-3127, 2018. 11. 1.)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