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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국ㆍ공유 일반재산은 조정금 대상인지 여부는?

by Spurs-* 2024. 3. 3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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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질의1. 조정금이란 개념이 재산세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여부



질의2.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국가기관인데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일반재산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일반재산은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대상임. (사업총괄과-696, 2018. 3. 7.)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질의하신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나 수수료의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일반재산은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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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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