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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는?

by Spurs-* 2024. 3. 3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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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1. 개정된 법 시행(‘17.10.19.) 이전에 구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경우 신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경우 기준년도는?

 

 

[2. 회신요지]

개정 법률 부칙 제 10 조는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 지구의 경우에 한해서만 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함. (사업총괄과-3418, 2017. 12. 28.)

 

 

[3. 답변내용]

해석상 견해 및 이유

【갑 론】 개정된 법에 따라 경계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해야 함.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원칙)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예외)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계확정 후 조정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을 론】 구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
구법에서는 조정금 산정기준을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선택 할 수 있고, 협의회 개최 결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미완료 사업지구의 조정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으며, 당초 토지소유자협의회 결정내용과 사업완료 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함.



「지적재조사법」 제20 조제3 항에 따르면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 요청 시 예외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전의 법과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함.


특히 부칙 제 10 조는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 지구의 경우에 한해서만 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함.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개별공시지가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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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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