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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소유자협의회 미 구성 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가능한지?

by Spurs-* 2024. 4. 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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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질의1.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미 구성되어 개인이 이의신청 기간에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부과뿐 만 아니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심의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지적재조사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는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4항에는 지적소관청이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여부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계의 결정 또는 조정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3741,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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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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