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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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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미 구성되어 개인이 이의신청 기간에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부과뿐 만 아니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심의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3. 「지적재조사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는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4항에는 지적소관청이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여부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계의 결정 또는 조정금의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3741, 2018. 12. 2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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