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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17년 법령 개정으로 조정금 산정방법에 따라 기준시점을 달리할까?

by Spurs-* 2024. 4. 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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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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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 부칙(제14800호, 2017. 4. 18.개정)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2017. 10. 19. 전에 사업완료ㆍ공고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지적재조사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제3항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의 조정금 산정 기준시점을 각각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구「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를 기준시점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사업총괄과-1376, 2018. 5. 9.)

 

 

[3. 답변내용]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종전 규정 제 20 조제 3 항 규정에 따른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에 한해 산정의 기준시점(사업지구 지정ㆍ고시)을 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의 경우는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시행령 제 12 조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는 산정시점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로, 감정평가의 경우는 지적확정조서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로 조정금을 산정할 경우 기준시점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을 론】 종전 규정 제 20 조제 3 항 규정에 따른 조정금은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시점은 두 가지 모두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를 기준시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군 의견 : 【갑 론】이 타당


시 의견 : 【을 론】이 타당


-. 다만, 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경우나 모두 동일한 시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조정금 산정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이상 감정평가액 산정을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금 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견 【을 론】과 같음

구「지적재조사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제3항에 따르면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금의 산정방법은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제20조제1항)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제20조제3항)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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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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