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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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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질의1. 조정금이란 개념이 재산세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 여부 ※ 질의2.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국가기관인데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일반재산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일반재산은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대상임. (사업총괄과-696, 2018. 3. 7.) |
[3. 답변내용]
※ (질의1 답변) 질의하신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나 수수료의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의 행정재산을 말합니다. ※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의 일반재산은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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