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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조정금 산정 기준을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by Spurs-* 2024. 3. 31.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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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질의 1.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기준 심의 시 감정평가사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질의 3.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된 조정금 산정기준의 재심의 가능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본인이 평가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재심의는 불가함. (사업총괄과-1376, 2018. 5. 9.)

 

 

[3. 답변내용]

질의 1.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정금 산정기준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을 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조정금의 산정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요청할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여야 함.


ㅇㅇ시 의견 : 【갑 론】이 타당



질의 2.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ㅇㅇ광역시 ㅇ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위원의 제척사유는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제척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라는 특정 직업 자체가 조정금 산정 심의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될 수 없음.


【을 론】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 규정에 따르면 조정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시 감정평가사가 참여한다면 감정평가사는 조정금 산정의견을 감정평가액으로 제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조정금의 산정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될 경우 감정평가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함.

ㅇㅇ시 의견 : 【갑 론】이 타당



질의 3.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지적재조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흠결이 없는 의결사항이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조정금 산정기준의 재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의는 불가함.


【을 론】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할 경우 재심의 가능함.


ㅇㅇ시 의견 : 【갑 론】이 타당




질의 1. 귀견 【갑 론】과 같음


질의 2.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 심의시 감정평가사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본인이 평가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질의 3. 귀견 【갑 론】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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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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