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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및 고시 주체는?

by Spurs-* 2024. 4. 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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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여부 및 고시 주체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운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1604,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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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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