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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여부 및 고시 주체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운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총괄과-1604, 2017. 7. 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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