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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고 |
[3. 답변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관리규정」 제 6 조제 3 호의 규정과 같이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구축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과-1907, 2017. 8. 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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