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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 부여 여부

by Spurs-* 2024. 4. 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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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시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용도지역ㆍ지구도 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고

 

 

[3. 답변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관리규정」 제 6 조제 3 호의 규정과 같이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구축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총괄과-1907,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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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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