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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요청은?

by Spurs-* 2024. 4. 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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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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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참석 요청 여부

 

 

[2. 회신요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 (사업총괄과-3203, 2019. 9. 2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참석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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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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