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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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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참석 요청 여부 |
[2. 회신요지]
※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 (사업총괄과-3203, 2019. 9. 23.)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참석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1조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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