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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결정위원회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by Spurs-* 2024. 4. 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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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대상지 경계의 결정 등의 심의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경험 많은 전문가를 의미함. (사업총괄과-781,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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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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