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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대상지 경계의 결정 등의 심의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경험 많은 전문가를 의미함. (사업총괄과-781, 2020. 2. 25.)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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