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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1 항 [별표 2] 인공 구조물은 무엇이며 구조물과 시설물의 다른 점 여부 |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 (사업총괄과-371, 2020. 1. 31.) |
[3.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인공시설물이라 함은 담장, 건축물, 옹벽, 축대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 제1항의 [별표2]에서의 인공구조물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시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 아울러 「지적재조사법」에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구조물과 시설물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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