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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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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후 새로 등록된 지적도가 직선이 아닌 불규칙적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적재조사사업 후 경계가 불합리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
[2. 회신요지]
※ 3번 참고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 경계가 변경되었다면 지형도면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 도시관리계획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총괄과-306, 2018. 1. 2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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