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건축물 착공신고 유보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4. 4.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이유로 향후 도로의 선형(경계)이 변경됨을 우려하여 착공신고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정지 또는 유보하는 규정은 없음. (사업총괄과-814, 2019. 3. 8.)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정지 또는 유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 해당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적 증ㆍ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착공신고와 관련해서는 건축 인ㆍ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