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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상 경계 다툼의 시점

by Spurs-* 2024. 4. 26.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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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과정(의견제출, 이의신청)에서 비로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구합67118 경계결정 처분취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348-1에 관한 지적재조사(모란지구)경계 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345에 관한 지적재조사(ㅇㅇ지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① 이 사건 통로와 ㅇㅇ동 4347, 4348 각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이 현실의 경계인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구 「지적재조사법」 (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다고 보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② 도로에 해당하는 ㅇㅇ동 4348-1 중 이 사건 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인 4㎡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한편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진입도로로 하는 ㅇㅇ동 4343,4344, 4345 각 토지 지상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현실경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져 온 이유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하여 시행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다투게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와 서ㅇㅇ 사이에 다툼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과정(의견제출, 이의신청)에서 비로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인 기존의 담장부분에 따라 그 경계를 설정하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2016. 10. 4. 통지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7. 2. 24.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토지의 경계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위 기울이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7. 3. 3. 경 자신에 대한 이 사건 1처분 뿐 아니라 원ㅇㅇ에 대한 이 사건 2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2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90일이 훨씬 지난 2017. 7. 28.에 이르러서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경계설정 방법에 관한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서ㅇㅇ 사이에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지 ㅇㅇ동 4348-1과 기존의 담장으로 맞닿아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들 사이, 즉 원ㅇㅇ과 서ㅇㅇ, 박ㅇㅇ 사이에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2처분을 위법하게 볼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볼 자료도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의 폭이 축소됨으로써 「건축법」의 규정 등에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7구합6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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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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