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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확정 이후 경계결정 취소

by Spurs-* 2024. 4. 26.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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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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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 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구합2108 경계결정 처분 취소



주 문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 6. 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및 2017. 3. 20. 자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 6.자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및 2017. 3. 20. 자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을 각 취소한다.)



주장요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기각결정일을 원고들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확정되었고, 결국 원고들은 위 확정된 경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관련규정과 법리) 구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 법 해석을 살피건대 제1, 2호 사유가 제3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지적재조사법」에서 1, 2호에 따른 경계확정의 효력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1, 2호 사유에 의한 경계확정이 효력 역시 제3호가 정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계확정의 효력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제1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제2호) 경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제3호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판 단) 구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기각결정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때 이 사건 경계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가 위과 같이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확정된 경계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③ (가정적 판단)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각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구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경계결정을 한 지적소관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경계결정을 한 지적소관청이 그 경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사실상 경계에 관한 기존의 결정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의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기각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경계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대한 설명회 개최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이 사건 경계결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경계결정을 위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경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2108」


【대전고법 2018. 12. 19. 선고】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부 받은 경계결정일로부터 90일이 거의 다 되거나 90일을 도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사건 기각결정서에 경계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라 불복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알린 사정을 고려하여보아도 그러하다.


한편 처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신청기간에 위 60일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기간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②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경계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의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경계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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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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