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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산정 및 지급ㆍ징수 위헌제청

by Spurs-* 2024. 4. 25.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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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사익이 국토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득실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9아53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1조제1, 3, 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요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제21조제1, 3, 5항은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과거의 지적도의 오류 문제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위 규정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3조, 제37조에 반한다.


신청대상 법률 규정 (지적재조사법)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지적재조사법」 제20조는 토지의 소유권 범위에 변동이 초래되지 않고 공부상 면적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라도, 통상 공부상의 면적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의 실정 등을 비추어 그 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그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도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조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이 인정 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그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② 「지적재조사법」 제20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제21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 등은 조정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정금 납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침해받은 사익은 토지소유자가 출연하게 되는 조정금 상당액 등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익이 국토의 효율적이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득실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청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 제37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결정 2019아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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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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