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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실제사용 면적이나 경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금 산정은?

by Spurs-* 2024. 4. 25.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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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의 하자를 이유로 조정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토지경계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었으면 실제 사용 면적이나, 토지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구합101279 조정금 부과 처분취소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금 146,52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① (절차적 하자 주장) 「지적재조사법」 제7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가 지정된 것인지 의문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다.


② (조정금 지급 의무 부존재) 1. 이 사건 각 토지 현황이나 면적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다만 과거 부정확한 측량으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함에도 지적재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시효취득한 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사업의 시행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지구지정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변동이나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의 성격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의 변경,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법규상, 조리상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하자를 이유로 조정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었으므로 실제 사용 면적이나 토지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관하여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지적재조사법」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 징수제도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조정금은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7구합1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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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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