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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취소

by Spurs-* 2024. 4. 25.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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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의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조정된 것일 뿐이며 토지이용규제 내용도 변동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5구합9167 토지이용계획변경처분 취소의 소



주 문 :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6. 1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고재ㆍ웃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15-158호)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6. 1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①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고시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바, 이와 같은 절차상 위법성은 중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나, 피고의 2015. 6. 18.자 토지이용계획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토지이용계획변경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존재에 따른 효과인 것이지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10. 27.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 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보내면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고시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선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변경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선이 변경된 경계선을 따라 조정된 것 뿐,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것이 아니며, 토지이용규제 내용도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5. 6. 18. 토지이용계획변경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구합9167」




【서울고법원 2017. 5. 12. 선고】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원고와 ㅇㅇㅇ이 경계합의대로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와 김ㅇㅇ 간의 교환계약 및 경계합의에 따라 원고 소유가 된 328-2, 328-4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지정이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는 즉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재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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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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