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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부과 처분 취소소송 시 법원의 감정가로 산정

by Spurs-* 2024. 4. 26.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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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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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 중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구합14931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 피고가 2018. 2. 13. 원고 명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164,700,000원 중 154,08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윤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42,075,000원 중 39,36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윤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42,075,000원 중 39,36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이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208,800,000원 중 167,4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원고 왕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106,825,500원 중 95,57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이ㅇㅇ에게 부과처분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46,800,000원 중 43,784,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주장요지 (원 고)

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조정금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조정금 산정기준이 된 경일감정평가법인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에는 표준지 선정, 개별요인의 적용 등에 있어서 위법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각 감정평가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원감정에서 산정한 조정금도 지나치게 과다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이 사건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조정금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정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상 제반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구합14931」



【서울고법 2019. 11. 19. 선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한 조정금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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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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