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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주택ㆍ상가)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심사 단계 관련 Q&A

by Spurs-* 2024. 1.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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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정신청 전 여러 차례 법률상담을 받고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은 법률상담의 내용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그런가요?

 

(2).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했는데 법률 상담 결과 신청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4).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또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5).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6).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근거 또는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나요?

 

(7).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할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8). 조정안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9).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0).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1). 조정신청 전 여러 차례 법률상담을 받고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은 법률상담의 내용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그런가요?

 

A. 법률상담 결과는 상담 요청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입증자료, 상담 실시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자율적인 의사로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률상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했는데 법률 상담 결과 신청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조정신청 이후라도 신청 금액 등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A. 당사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할 경우 조정위원회에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또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이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법적인 책임 소재 등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5).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합의 요청(조정신청)에 응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청인의 합의 요청(조정신청)을 거절했다는 의미만 갖습니다.

 

 

 

(6).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근거 또는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나요?

 

A. 조정은 소송과 달리 조정주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정안은 조정위원들이 상호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에게 제시한 합의안입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로 되어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7).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할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A. 조정안은 조정위원들이 조정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시한 합의안으로 소의 적법여부나 청구의 당부 등을 판단하는 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판결 결과는 조정안 내용과 유사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8). 조정안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A.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서의 해당 조항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조정서와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송달증명원은 조정위원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서와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10).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강제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한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동산 등 환가가 가능한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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