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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단계 관련 Q&A

by Spurs-* 2024. 1. 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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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더 보기 

[목차]

(1). 조정신청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조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4).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 당사자(신청인)가 사망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 사망한 당사자(피신청인)를 상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7).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8).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여부는 언제 쯤 알 수 있나요?

 

(9). 조정 진행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0). 조정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11).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여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12).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고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4). 조정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나요?

 

(15). 소송(지급명령)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16).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17). 조정을 할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18). 입증자료로 영상과 녹취파일 제출이 가능한가요?

 

(19). 조정을 통하여 하자의 원인이나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20). 조정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1). 조정신청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각하로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며 원만한 화해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분쟁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금 등의 입금내역, 확정일자 열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조정신청 및 절차 진행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인이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조정신청은 해당 주택(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가 아닌 조정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신청인이 관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관할 조정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신청인)가 사망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상속인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망한 당사자(피신청인)를 상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사망한 사람은 조정의 피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능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 민사조정법 제3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1조)

 

• 피신청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조정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사람의 법률관계를 승계한 상속인 모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경우 제한없이 대리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자,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그러한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8).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여부는 언제 쯤 알 수 있나요?

 

A.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양식을 등기로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양식을 송달 받은 후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는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는데 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9). 조정 진행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분쟁조정사건 접수시 분쟁조정신청 금액에 비례하여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0). 조정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법령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 사안의 경우 30일 ~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11).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여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정과 법원의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다른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하신 사건은 종결처리되며, 당사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소송이 진행됩니다.

 

 

 

(12).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고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법령에서는 취하 후 재신청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재차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각하로 종결됩니다.

 

 

(14). 조정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하나요?

 

A. 조정의 당사자들은 조정 진행 중 주소(송달장소)가 변경되면 바로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만약 주소(송달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정절차에 필요한) 문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5). 소송(지급명령)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조정과 소송(지급명령)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조정신청의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해당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각하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절차 중 소를 제기할 경우 신청사건은 각하처리됩니다.


만약 조정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지급명령 신청)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16).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대방과 전화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조정신청 및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명백한 조정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사건은 각하됩니다.

 

 

 

(17). 조정을 할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A. 조정은 당사자가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자율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신청한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거나 조정에 불응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18). 입증자료로 영상과 녹취파일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조정을 위해 영상과 녹음증거는 파일로 제출받기도 하는데, 녹취파일의 경우 별도로 대화내용을 문서형태로 변환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조정을 통하여 하자의 원인이나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A.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양 당사자의 자율의사를 존중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이나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20). 조정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분쟁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 2호).

 

* 각하로 수수료가 전액 환급되는 경우 :
① 조정 신청 전에 이미 법원에 같은 분쟁으로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이미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이미 해당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③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또한 조정부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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