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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련
(3). 전세를 놓고 나간 외부거주자의 아파트 공용시설 사용 권한과 자격여부
(6).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무상임대10년)관련 문의
(7).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간 외부거주자도 입주민인지 여부
(8).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청소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능한지
(9). 군관사 용도 건축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지 지원 가능 여부
(10).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11). 주민운동시설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의 입주민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12). 용역사업자에 대해 단지근무자에 대한 급여대장 사본 청구 요청
(15).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1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의 적용범위 해석 요청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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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리 방식 관련(도급관리, 수수료 관리)
[등록일자]
2018.03.26
질의 | 주택관리업자의 도급 계약 방식과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의 정의 등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도급 계약 방식과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동 지침 제16조에 의거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관련
[등록일자]
2018.03.23
질의 | 소독업체 사업자 선정 방법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독을 위한 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전세를 놓고 나간 외부거주자의 아파트 공용시설 사용 권한과 자격여부
[등록일자]
2018.03.08
질의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차를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로서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관리규약을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 시기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3.08
질의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차를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로서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관리규약을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 시기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시정명령이 접수되었을 때 관리주체에서는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민등에게 공지하여야 하는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치의결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등에게 알 수 있도록 공고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전환(무상임대10년)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02.21
질의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10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절차는? |
회시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 따라서, 임대계약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어린이집 운영방법이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관리규약 준칙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한 해당 시·도 또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간 외부거주자도 입주민인지 여부
[등록일자]
2018.02.19
질의 | 공통주택관리법에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등을 말하는 것이며,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도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문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 조문의 내용(행위허가 신청시 입주자 동의 기준 등)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청소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능한지
[등록일자]
2018.02.09
질의 | 당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용역으로 운영하다가 주택관러업자 직영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변경이 가능하지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별도로 용역사업자가 수행하던 청소용역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수의계약)시 직영 운영으로 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 |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용역을 직영하지 않고, 별도로 용역사업자가 운영하였다면,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대상에 청소용역의 직영 운영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용역을 직영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수의계약)이 아닌 새로운 공고로 주택관리업자(청소용역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9). 군관사 용도 건축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지 지원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8.02.07
질의 | 군 관사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건축법 상 용도는? 군사시설로 분류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규정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가능여부 |
회시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나목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군사시설여부는 군 시설물 전체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아파트가 영외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고 군사시설의 부대시설인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군사시설현황, 부대시설여부, 별도시설여부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세부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인 당해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관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군사시설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0).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등록일자]
2018.02.02
질의 |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
회시 |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제2항에 의거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의 위 지침 적합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
(11). 주민운동시설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의 입주민 부과 시 과반 동의 여부
[등록일자]
2018.01.27
질의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부과 방법 문의 |
회시 |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2). 용역사업자에 대해 단지근무자에 대한 급여대장 사본 청구 요청
[등록일자]
2018.01.25
질의 |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 가능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혼합단지 문제점
[등록일자]
2018.01.23
질의 | 혼합주택의 의미 및 관리방법,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 수리비용 산정 방법 및 초기설치시설 구축비용 마련 방안,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받아 지하 LED 등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용 처리 방법 등 문의 |
회시 | 혼합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하며,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참고로,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초기설치 및 운영,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사업은 혼합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혼합주택단지의 공동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14). 공동관리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1.22
질의 |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구분되고 사용승인일이 같은 두 공동주택(684세대, 775세대)의 공동 관리가 가능한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호(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7. 10. 18 공포·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18.01.19.
질의 | 한 부지 내에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
회시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별동으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의 지하주차장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6).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의 적용범위 해석 요청
[등록일자]
2018.01.09
질의 |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퇴임하는 동별 대표자에게 공로패, 공로금 전달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기도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의 표창 대상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
회시 | 관리규약은 해당 시, 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관리규약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동 준칙 제?개정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준칙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표창 및 포상은 그 결정절차가 객관적이며 엄격하여야 할 것인 바, 결정 주체 및 결정 대상,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비용부담 주체인 입주민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7). k-apt
[등록일자]
2018.01.05
질의 | 이주단지가 될 경우 관리비 부과 및 K-apt 관리비 공개여부 문의 |
회시 | 이주단지의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 바, 관리주체가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관리비가 발생될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K-apt에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 관리업무의 인계 중 설계도서의 범위
[등록일자]
2018.01.03
질의 |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아야할 설계도서의 범위 |
회시 |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아야 할 설계도서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제1호에 따라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설계도서)를 인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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