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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자격없는 선관위원이 시행한 동대표선거의 적정여부
(4). 선거관리위원의 다른 선거구 며느리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6). 동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후 해당 세입자로 거주할 때 동대표 자격
(7). 동대표 선거 시 복수출마 후 후보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당선자는?
(9). 지분이 95%인 소유자가 동대표 결격일 경우 5% 소유자의 결격 여부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한 질의
(15). 동별대표자 임기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대표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22).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투표 연기 및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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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등록일자]
2023-02-23
질의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선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규약의 내용은 법령 개정(2021. 10. 19.) 이전의 내용임 |
회시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의 일부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세대수를 불문하고 직선제(제12조제2항)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라, 직선제 선출 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간선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선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을 선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2). 자격없는 선관위원이 시행한 동대표선거의 적정여부
[등록일자]
2022-11-04
질의 | A동에 살고 있는 부모가 선관위원으로 재직 중에 B동에 살고 있는 자녀가 동대표에 출마하여 동대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현재는 선관위원 사퇴, 동대표는 계속 임기 중) 시·도 관리규약준칙상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적정 여부 및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 준수 등 선거개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22-08-27
질의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선출될 수 있도록 개선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제정 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의 선출 기준이 달라 대표성 논란 및 형평성 문제 제기 되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로서, 적어도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민등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대표성 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으므로, 현장투표가 아니라도 전자투표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표율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은 우리부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법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바, 건의하신 사항을 채택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선거관리위원의 다른 선거구 며느리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등록일자]
2022-06-08
질의 | 며느리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시아버지는 그 직이 상실 되는지 여부 다만, 각각 세대 구성, 다른 선거구 거주, 며느리 세대의 소유자는 아들임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출권은 해당 공동주택 내 거주 및 1세대에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등”이란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직을 상실하나,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니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는 선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 신고 관련
[등록일자]
2022-04-20
질의 | 자치단체에서 재선거 시 누락된 선거구의 선출절차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해야 하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수리를 안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7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체처 법령해석(2012. 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동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후 해당 세입자로 거주할 때 동대표 자격
[등록일자]
2021-11-19
질의 | 동별 대표자가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가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등기되었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7). 동대표 선거 시 복수출마 후 후보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당선자는?
[등록일자]
2021-10-05
질의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수로 나올 때 선출 방법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경우 결정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리규약 등 규정사항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8). 구분관리된 경우 중임제한 규정 적용 여부
[등록일자]
2021-10-05
질의 | 기존 A 공동주택이 B와 C로 분리되어 구분관리될 경우, 구분관리 전·후 동별 대표자를 각각 역임한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9). 지분이 95%인 소유자가 동대표 결격일 경우 5% 소유자의 결격 여부
[등록일자]
2021-07-21
질의 | 공동주택이 공동소유(형 95%, 동생5%)일 경우, 형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생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이 동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기준을,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형이 본인의 대리권(지분95%)을 동생에게 위임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동생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이 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동생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10). 사용자와 중임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자격
[등록일자]
2021-06-07
질의 | 사용자와 동별 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동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한 경우, 후보등록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를 중임한 입주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
(11). 아파트 동대표 자격
[등록일자]
2021-06-04
질의 | 사용자(세입자)가 동별 대표자 출마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위임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도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2).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21.05.27
질의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사퇴한 날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 퇴임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5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21.05.24
질의 |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대표 선출시 후보자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20.07.16
질의 | 사용자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및 절차 관련 질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입주자(중임한 사람 포함)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15). 동별대표자 임기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 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20.06.21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기('19.01.01 ~ '20.12.31) 중에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임기:'18.10.01 ~ '20.09.30)이 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그 임기 중에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별대표자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
[등록일자]
2020.05.15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의미하는지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시행(2020. 4. 24.)에 따라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및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임을 알려드립니다. |
(17).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유권해석
[등록일자]
2020.04.21
질의 |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시 해당 선거구에 중임하지 않은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별 대표자로 후보등록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동별대표자를 2회 이상 역임하였다면 중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후보로 등록하면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
(1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후보자격
[등록일자]
2020.04.17
질의 |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등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20.04.09
질의 | 9기('14.8~'16.7.)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며,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18.6.)되었으나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라면,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동별 대표자는 중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선관위원 결격사유 조회 여부
[등록일자]
2020.04.01
질의 |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중‘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 및 방법은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확인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1.부터 전자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1).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자격 요건
[등록일자]
2020.03.18
질의 | 2010.7.6. 이후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해당 공동주택의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면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나.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해당 주택으로 이사와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면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해당된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별 대표자로 2회 선출되어 활동하였다면,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질의의 가.나의 경우 모두 해당 동별 대표자는 중임제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22).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대표자 투표 연기 및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20.03.23
질의 |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별 대표자 투표를 연기하고, 임기가 종료된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구체적인 임기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주자등을 대면하는 방문투표 등은 지양하고,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지급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동대표 자격 상실여부
[등록일자]
2020.02.26
질의 |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여부 및 중임 횟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직은 자동 상실되어 당연 퇴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별 대표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후, 1일이라도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였다면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24). 동대표자 선출 요건
[등록일자]
2020.02.24
질의 | 한달 전에 해당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둔 경우, '20.3.에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위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5). 동별대표자 중임기간 만료 후 직계존비속이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등록일자]
2020.01.30
질의 |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 된다면, 해당 세대의 직계존비속도 중임제한이 되는지 |
회시 |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된다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도 중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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