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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by Spurs-* 2023. 5. 10.

[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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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주체 기간 입주 전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2).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방법 관련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의 해석(동의 비율)

 

(4). 공동주태 주택관리업자 변경신고

 

(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게시

 

(6).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계약서의 공개) 중 계약서의 범위

 

(7).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인력도급 위탁운영과 관련한 민원

 

(8). 주택관리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

 

(9). 혼합단지 공동결정 시 사업자선정지침의 적용에 관한 질의

 

(10). 계약서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

 

(11). 리모델링주택사업 이주기간 이후 관리계약등 질의

 

(12). 공동주택관리 질의

 

(13).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4). 공동주택내 유치원 설치의무와 유치원 인허가 충돌

 

(15). 소독용역업체 선정 발주 시 실내소독과 수목소독을 같이 발주 가능한지요?

 

(16). 구분관리 시의 주민공동시설

 

(17). 세대별 사용내역 관련

 

(18). 홈페이지 개설에 관련하여

 

(19). 관리규약으로 회장 후보자격 제한 및 본인거주아파트 관리소장 근무가능?

 

(20).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에 대한 질의

 

(21). 공동주택 경비원 근거법령

 

(22).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23). 의무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혼재하는 경우

 

(24).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관련

 

(25). 단지 내 독서실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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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사업주체 기간 입주 전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등록일자]

2019.05.07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하여 공사,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관리비등의 집행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방법 관련

[등록일자]

2019.05.07


질의 주택관리사를 다른 공동주택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102조제3항제2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2의 해석(동의 비율)

[등록일자]

2019.05.06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의2에서 인근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을 위해서는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과반의 범위’의 의미는

- 해당 조항이 바뀌기 전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율을 강화시킨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허용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사용을 허용하고자 할 때 해당 공동주택 세대 수의 과반 이상(예시 : 3분의 2 이상, 또는 4분의 3 이상 등)으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는 2017년 1월 10일에 신설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동주태 주택관리업자 변경신고

[등록일자]

2019.04.24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마다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민원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후 주택관리업자 선정시마다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위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게시

[등록일자]

2019.04.02


질의 200세대 미만 15층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입니다. 3월말까지 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300세대 미만은 게시 의무단지가 아닌지
회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계약서의 공개) 중 계약서의 범위

[등록일자]

2018.12.04


질의 계약서의 범위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 계약서는 전문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 자체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인력도급 위탁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록일자]

2018.11.19


질의 계약의 이행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필요한 입찰 및 낙찰의 방법,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 이행 관련 사항은 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개별사안이 위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주택관리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

[등록일자]

2018.11.15


질의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 52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5 조 4 항 , [별표 5] 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그중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시설인 사무실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건축법령 및 그 밖의 법령상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이며 , 건축법령상 용도별로 어떠한 건축물이 주택관리업등록 사무실로써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 소관부서인 우리 부 건축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규정상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 규정에 의거 시 , 군 , 구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혼합단지 공동결정 시 사업자선정지침의 적용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11.09


질의 혼합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함에 있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아울러, 위 규정상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에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다면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혼합주택단지에서 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해당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써, 공동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10). 계약서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11.09


질의 계약서의 공개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규정상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 한정),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도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별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리모델링주택사업 이주기간 이후 관리계약등 질의

[등록일자]

2018.10.24


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라 이주기간(2018.12.20.까지)를 정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지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예약 해지 및 금전 자산처리 등에 대하여 질의
회시 질의하신 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조합정관에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자세 한 사안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공동주택관리 질의

[등록일자]

2018.11.07


질의 리모델링 이주기간 (2018.10.22 ~12.20) 동안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질의


가 . 주택관리업자 관련
1)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지면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2)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 위탁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 ?
3)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
4) 계약이 해지된 이후 주택관리업자 소속 배치신고가 완료된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공동주택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배치신고 변경이 필요한지 ?


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1)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소유자 몇 퍼센트 동의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등을 필요로 하는지 ?
2) 이주기간 2018.12.20. 경과후에도 잔류하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동안 공용 급탕 , 난방 , 급수배관등의 파열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에 따라 긴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집행하여도 무방한지 ?
3)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시 변동성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이주기간 이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수납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입주자등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지 ?


다. 관리비예치금 관련
1) 관리비 수납이 저조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2)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위로금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3) 이주기간 이후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예치금의 반환시기와 절차 및 이주하지 않은 잔류세대가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공실상태인 이주세대의 공용관리비를 계속 부과 할 수 있는지?
회시 가. 
1)~3)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계약 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계약 변경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당초 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주택관리업자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 제 7 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동법 제 99 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 10 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 제 64 조제 5 항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계약 해지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종료될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1)~4) 리모델링 , 재건축과 관련 남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이주기간 (2018.12.20.) 경과 후 집행 , 적립 , 정산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 재건축 진행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1)~2) 공동주택관리법은 제 24 조에 따르면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를 미리 부과하여 발생하는 정산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는 것으로 관리비의 사용 절차와 같이 관리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리사무소 직원 퇴직위로금이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등이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 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관리비 부과 및 청산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10.08


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은 동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의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범위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료의 부과·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이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4). 공동주택내 유치원 설치의무와 유치원 인허가 충돌

[등록일자]

2018.10.07


질의 2천세대 이상인 단지 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신규 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등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해당 주택단지 주변 여건 및 해당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소독용역업체 선정 발주 시 실내소독과 수목소독을 같이 발주 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18.09.28


질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진료 사업을 일괄로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1]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진료 사업은 사업종류가 달라 입찰공고 내용이 상이할 것이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각각 진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동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16). 구분관리 시의 주민공동시설

[등록일자]

2018.09.19


질의 하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가를 받아 시행한 사업이 도로의 기부체납 등으로 3개의 단지로 나누어 졌고,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보아 주민공동시설을 모든 입주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로 승인 받아 구분관리되고 있는 경우, 3개의 단지의 입주자등은 주민공동시설의 소유권(공유)을 가지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워 구분되는 단지의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주문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하나의 사업이나 각각의 주택단지로 승인을 받아 완료되었다면, 각각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사항(하나의 단지인지, 3개의 단지인지 등), 계약사항이 이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승인권자이며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대별 사용내역 관련

[등록일자]

2018.09.19


질의 법적으로 아파트 세대의 전기사용량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의미가 입주민뿐 아니라 아파트 감사에게도 개별세대의 전기사용량은 공개하지 않는것인지요? 둘째 아파트 주민이 개별 세대의 전기사용량을 모르면 전기료가 적절히 부과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혼합단지에서의 주택관리업체 평가위원은 법적으로 누가 선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시 공동주택에 유리한 전기 계약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동·호수를 인지할 수 있는 세대별 사용량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유리한 전기 계약방식 결정을 위해 동, 호수 등 세대를 인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전기 계약방식 결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홈페이지 개설에 관련하여

[등록일자]

2018.09.02


질의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개설 요건(개설 주체, 카페 개설, K-apt 등록)?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중간 생략)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등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도 가능할 것 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포함)가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개설 시에 K-apt 등록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관리규약으로 회장 후보자격 제한 및 본인거주아파트 관리소장 근무가능?

[등록일자]

2018.09.17


질의 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동별 대표자 중 2회 이상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나.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경우 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할 수 없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의 준직업화 등을 막아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2회 이상 수행자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9.04


질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관련 사항(관리단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공동주택 경비원 근거법령

[등록일자]

2018.08.29


질의 공동주택의 경비업무 수행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의거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는 관리주체가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상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으로서, 경비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 여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전제하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업무는 관리주체가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등록일자]

2018.08.23


질의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찬반 동의를 받을 경우 동, 호수 및 찬성 반대 표기가 있는 동의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료 중 동, 호수, 해당 세대의 의견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의무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혼재하는 경우

[등록일자]

2018.08.13


질의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264세대, 오피스텔 72호, 상가 18호)인 경우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상가,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분 통합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리단 구성 등 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관련

[등록일자]

2018.08.11


질의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지출 및 수입 관리를 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하는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 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25). 단지 내 독서실 위탁운영

[등록일자]

2018.08.09


질의 공동주택 내 독서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지? 가능하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창출 등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의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자치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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