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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5. 4.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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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계설비법 제19조 관련 문의(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2).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주체

 

(3).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결제권 여부

 

(4).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5). 경비원의 업무범위

 

(6). 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7). 경비업무에 세대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는게 허용업무에 속하는지

 

(8). 공동주택 경비원의 필요 시 차량이동이 대리주차(발렛파킹)에 해당되는지

 

(9).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10).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11). 기계설비법

 

(12).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여부

 

(13). 관리비 공개방법 여부 질의

 

(14). 아파트 관리비 공개방법에 대한 질의

 

(15).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16). 입주아파트 사업주체 관리기간내 통장 명의 및 도장 사용 문의

 

(17). 아파트 기존 관리업체 재계약을 위한 동의투표 투표권자

 

(18). 공가세대 포함여부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제2(수의계약 시 계약서 공개 여부)

 

(20).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주체

 

(21). 공용부분의 귀속

 

(22). 공동주택 관리비용 k-apt 등록관련 및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의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가능여부 판단요청

 

(24).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

 

(25). cctv열람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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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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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법 제19조 관련 문의(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등록일자]

2023-02-06


질의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관련 문의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퇴직 후, 해임신고 관련 문의

③ 유지관리교육 미수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관련 문의
회시 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변경 될 경우 관리주체는 해임 및 선임 신고를 수행하여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변경)신고로 해임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관리주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퇴직 포함)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기계설비법」제19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주체가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주체

[등록일자]

2022-03-28


질의 계약서의 공개 주체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계약 시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1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결제권 여부

[등록일자]

2023-01-05


질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의결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와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한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집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및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 체결 시 관리비 지출 통장에 복수인감을 등록하는 등 관리비 및 업무집행에 대한 사항을 상호합의하였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하므로, 관리비 집행 등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등록일자]

2022-02-21


질의 기술인력간 겸직
회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비원의 업무범위

[등록일자]

2022-03-14


질의 경비원의 선거관리업무
회시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6). 낙엽 수거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등록일자]

2021-12-15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문의
회시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는


① 법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됩니다.


위 내용과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경비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는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경비업무에 세대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입하는게 허용업무에 속하는지

[등록일자]

2021-10-29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회시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1.10.21부터 시행 중입니다.


종래 공동주택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경비업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경비업무와 무관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제한됩니다.


금지되는 관리사무소 보조업무의 예시로는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서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 및 고지서를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8). 공동주택 경비원의 필요 시 차량이동이 대리주차(발렛파킹)에 해당되는지

[등록일자]

2021-10-25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회시 현재 경비원의 업무는「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무로써,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하신 발렛파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도「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세부적인 사항은 「경비업법」소관기관인 경찰청으로 문의)


위험발생 방지 범위 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주차관리 업무에는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단속, 단지 내 외부차량 출입 단속(주차 스티커 확인 포함), 정·후문 차량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유도,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 이동조치 등이 해당되며, 발렛파킹 등과 같이 개별세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9).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 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록일자]

2021-10-13


질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조경의 예초작업이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에서


① 법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청소와 미화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비원이 보조적으로 수행가능한 ‘청소와 미화보조’ 업무는 단지 내의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되나,


예초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소요해야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라면,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초작업 전문 인력을 보조하며 주변을 청소하는 등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등록일자]

2021-09-2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비원의 업무범위
회시 입주민에 알려야 할 안내문을 동별 게시판에 게시 및 동별 공용부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각종 동의서 징구 및 고지서·안내문 등을 개별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년에 1~2회 정도의 제초작업이라고 하면, 제초작업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주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조적으로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의 경우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써 현재 「경비업법」상 수행가능한 업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수행 가능합니다.

 

 

 

(11). 기계설비법

[등록일자]

2020.10.27


질의 1.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무조건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개별난방이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지?


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 이전 실무경력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시설물관리직원 등도 경력에 포함이 되는건지?


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반드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지?


4. 국가기술자격이 없고 관련학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실무경력이 있으면 책임 또는 보조기계 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인정되는건지?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5.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면 책임관리자 및 보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회시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을 보면 공동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수, 그 외의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하신 세부내용은 위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기에 관리주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선임신고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2). 장기수선계획서 공개 의무 여부

[등록일자]

2020.07.09


질의 장기수선계획서의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공개 의무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장기수선계획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관리비 공개방법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9.12.30


질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 된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매월 세대에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 아파트 관리비 공개방법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9.12.23


질의 관리비고지서가 책자형태로써 부과내용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는데 통로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매월 세대에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등록일자]

2019.10.24


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상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로써 입주자의 경우 공동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자 등은 배제하고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주아파트 사업주체 관리기간내 통장 명의 및 도장 사용 문의

[등록일자]

2019.11.16


질의 가.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의 통장 명의 및 도장


나.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
회시 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따라서,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아파트 기존 관리업체 재계약을 위한 동의투표 투표권자

[등록일자]

2019.11.13


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의 요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상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로써 입주자나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공가세대 포함여부

[등록일자]

2019.10.24


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요건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입주자등이 아닌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제2(수의계약 시 계약서 공개 여부)

[등록일자]

2019.07.10


질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시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의거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 체결이라고 하여 위 계약서의 공개 규정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공동주택 입주 초기 관리주체

[등록일자]

2019.09.30


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의 관리주체 해당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위 규정상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도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배치 규정에 있어 주택관리사의 고용 주체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는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로서 당해 근로자인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2조 각 항 및 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사안별로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업주체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공용부분의 귀속

[등록일자]

2019.06.01


질의 2개동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차를 두고 동별 사용검사를 각각 받을 경우 102동에 있는 경로당 지분을 101동에 재분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2동 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의 2개동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경로당 등 해당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의 공용면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 입주자모집 공고 및 동별 사용검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2). 공동주택 관리비용 k-apt 등록관련 및 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9.08.27


질의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출 시 계약서 작성 여부 및 k-apt 수의계약 등록 여부?


나. 장기수선계획 설비 공사비, 부품 구매비를 k-apt 유지관리이력정보에 등록하여여야 하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물품 구입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는 수의계약 결과 공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자 상호,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 사유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의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가능여부 판단요청

[등록일자]

2019.05.24


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주체 질의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체결까지일 것이며, 집행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 확인,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일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부가가치세법」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 센터 외부인 이용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9.05.21


질의 공동주택 내 휘트니스센터의 외부인의 이용 유치를 위해 인근지역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유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등 골목상권 보호 및 수익사업으로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대상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의 취지상 주민공동시설의 외부인의 이용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cctv열람 방법 문의

[등록일자]

2019.05.09


질의 `경찰서에서는 차량접촉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열람신청하고 정보처리자가 확인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함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처리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열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지
회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촬영된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요구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개인정보 보호법」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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